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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4 2014노69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N에게 등유를 공급하고 V에 용제의 정제를 의뢰한 사실은 있지만, N에게 공급한 등유가 이른바 무자료 등유로서 가짜 석유 제조에 사용된다거나, 정제를 의뢰한 용제가 가짜 석유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식별제 제거를 목적으로 공급된 등유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F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F에 대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무자료 등유 및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를 실제로 운반한 C, D, E은 위 등유 운반을 주로 지시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피고인 A이고, ‘차치기’ 수법을 통한 등유 운반과 관련하여 ‘차치기’를 할 현장을 알려 준 사람도 A이며, 그 현장에 A이 있었던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운임비도 A으로부터 지급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A은, 등유를 V에 납품할 당시 이를 운반한 C이 납품 물질을 ‘등유’로 적으려고 하자 등유라고 적지 말고 ‘WD-100’이라고 적으라고 제지하여 V에 납품되는 용제가 등유가 아니라는 외관을 적극적으로 창출한 점, ③ 피고인 A은 가짜 경유 제조에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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