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영천시 D에 있는 석유 판매업을 영위하는 ‘E’ 및 영천시 F에 있는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G’ 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E’ 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ㆍ 수입 ㆍ 저장 ㆍ 운송 ㆍ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위 ‘G ’에 지 입된 덤프트럭들의 유류 비를 절감할 목적으로 위 덤프트럭들에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여 주유하거나 등유만을 주유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주유할 등유와 경유를 석유 대리점에서 구입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G’ 주차장에서 덤프트럭에 가짜 석유 또는 등유를 주유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가짜 석유 제조 ㆍ 판매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1. 경 영천시 F에 있는 G 차 고지에서, 차주 H이 운행하는 I 25.5톤 덤프트럭에 경유 50리터와 등유 171리터를 같이 주유하여 혼합되게 하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 221리터를 제조하여 대금 190,105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1. 03: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06회에 걸쳐 시가 합계 43,771,421원 상당의 가짜 석유 합계 52,010리터를 제조 ㆍ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ㆍ 판매하였다.
2. 등유 판매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2. 03:0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차주 J이 운행하는 K 25.5톤 덤프트럭에 등유 238리터를 주유하고 대금 179,69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4. 03: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70회에 걸쳐 시가 합계 95,773,188원 상당의 등유 합계 124,184리터를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유를 자동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