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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20 2016고단83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39』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6. 4. 8. 수원지 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D은 2016. 6.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고, 2016. 4. 11. 대전지방법원에 범인도 피죄로 불구속 구 공판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A의 가짜 석유제품 제조 피고인 B, A은 공모하여, 2015. 6. 18. 10:00 경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전화로 대한 송유관공사 M 지사의 N 저유소에서 가짜 경유 원료 등유 20,000ℓ, 경유 8,000ℓ를 이천시 O 소재 P 주유소까지 운반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N 저유소에서부터 Q 탱크로리에 가짜 경유 원료인 등유 20,000ℓ, 경유 8,000ℓ를 위 P 주유소까지 운반한 후 같은 날 13:30 경 위 P 주유소 지하 경유 저장 탱크에 등유와 경유를 동시에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경유 10,000ℓ를 제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가짜 석유제품 보관 및 판매 피고인은 2015. 6. 18. 15:25 경 이천시 O 소재 P 주유소에서, 등유가 혼합된 가짜 경유 1,945.22ℓ를 판매하고, 가짜 경유 8,500ℓ를 보관하였다.

3. 피고인 E, C의 가짜 석유제품 보관 및 판매 H은 2015. 4. 경부터 이천시 R에 있는 S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S 주유소의 명의 상 대표, 피고인 E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2015. 6. 18. 17:00 경 위 S 주유소에서, H은 T 등이 금산시 U 유류 저장소에서 제조한 가짜 경유를 공급 받아 가짜 경유 1,574.67ℓ를 판매하고, 가짜 경유 12,400ℓ를 보관하였다( 피고인 C, V, H의 각 검찰 진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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