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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노33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판시 가짜 석유제품 저장ㆍ보관으로 인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에 대하여)

가. 이 사건 홈 로 리 차량의 앞 저장 탱크에는 경유를, 뒤 저장 탱크에는 등유를 적재하였었었고, 앞뒤 저장 탱크는 하나의 주유 호스를 이용하여 사용하게 되어 있다.

이 사건 전에 등유를 배달하였던 관계로 위 주유 호스에는 등유가 남아 있었는데, 경유를 배달하여 달라는 주문을 받고 앞 저장 탱크에 적재된 경유를 이용하여 주유 호스 속에 남아 있던 등유를 다시 뒤쪽 저장 탱크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소량의 경유까지 흘러들어 가 혼 유가 된 것일 뿐인바, 피고인들에게는 가짜 석유제품 저장, 보관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또 한 위와 같이 경유와 등유가 일부 혼합된 기름은 난방용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바, 가짜 석유제품이 아니다.

2. 판단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2조 제 2호는 ‘ 경 유’ 와 ‘ 등 유 ’를 각 석유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10호 가. 목은 ‘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으로 만들어 진 제품 또한 ‘ 가짜 석유제품 ’으로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별다른 위험성 없이 난방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경유와 등유가 혼합된 제품 또한 위 법이 규정하고 있는 ‘ 가짜 석유제품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경유와 등유가 혼합된 기름이 가짜 석유제품이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저장 탱크에는 재고량 200L 중 경유와 등유가 각각 55%, 45% 의 비율로 혼합되어 있었는 바, 단순히 주유 호스에 있는 등유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흘러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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