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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05 2012고단372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J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석유딜러영업을 하던 사람이고, J는 각종 폐유를 정제한 정제유를 생산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인들은 2012. 1.경 K, L 등과 가짜 경유를 제조판매하기로 공모하여, K은 등유와 경유를 조달하고 가짜 경유를 제조하는 역할을, L은 무자료 등유 및 경유를 공급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무자료 등유를 공급하고 가짜 경유를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A, C은 K, L, 피고인 B으로부터 공급받은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과 K은 2012. 2. 하순경 L에게 가짜 경유의 원료인 등유를 주문하였고, L은 M, N 등 석유수입업체로부터 등유 28,000ℓ 상당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 공장으로 운반시켰으며, 피고인 A, C은 J 공장에서 위와 같이 운반받은 등유를 일명 ‘솥(반응기)’에 주입하고 보일러를 가동하여 등유를 증발시켰다가 냉각시키는 방법으로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하였고, K은 이를 자신이 관리하는 울산 울주군 O에 있는 P로 운반시킨 후 위 P에서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와 불상량의 경유를 혼합하는 방법(등유 33% : 경유 66%)으로 가짜 경유를 제조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제조된 가짜 경유를 부산 Q 소재 R주유소, 경주시 소재 S주유소, 부산 T 소재 U 주유소 등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31.경까지 약 130만ℓ 상당의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한 후 이를 경유와 섞은 가짜 경유 약 325만ℓ 상당을 제조판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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