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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14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44』 피고인은 인천 중구 D에 있는 석유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E의 실 운영자이고, F는 위 E의 직원이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ㆍ 수입 ㆍ 저장 ㆍ 운송 ㆍ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는 경유와 등유를 섞어 가짜 석유를 제조한 뒤 차량, 건설기계에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3,000리터의 석유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2.5톤 G 탱크로리 차량을 F에게 제공하여 F로 하여금 거래처인 H로부터 경유, 등유를 매입하여 가짜 석유를 제조하도록 하고, F는 H에서 경유, 등유를 매입한 후 위 탱크로리 차량의 밸브를 모두 열어 경유와 등유를 섞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를 제조하여 공사현장 건설기계 등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2015. 10. 6. 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H에서 경유, 등유 각 900리터를 매입하여 위 탱크로리 차량에 저장한 후 위 탱크로리 차량의 저장 칸 밸브를 모두 열어 경유와 등유가 섞이도록 함으로써 가짜 석유 1,800리터를 제조하고,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J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제조한 가짜 석유 199리터를 굴삭기에 주유한 후 약 23만 원을 교부 받아 판매하였다.

『2016 고단 2962』

1. 유사 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로 인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중구 D에 있는 석유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E의 실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ㆍ 수입 ㆍ 저장 ㆍ 운송 ㆍ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2. 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H에서 피고인의 이동 L 석유판매 탱크로리 차량 (2,000 리터 및 1,000리터 크기의 격실 2개로 총 3,000리터 규모 )에 실내 등유와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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