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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3 2019고정20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6. 01:25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1세)과 주차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D, E의 각 목격자 진술서

1. 휴대폰 사진, 상해진단서, CCTV 캡쳐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적이 없고, 피해자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서 액정이 파손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통상적으로 바닥에 떨어진 경우 휴대폰 액정의 가장자리부터 방사형으로 액정이 파손된다고 할 것인바, 피해자의 휴대폰 액정이 파손된 모양에 비추어 볼 때(증거기록 9쪽)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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