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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노525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살짝 건드렸을 뿐 피해자의 손등을 찬 사실이 없다.

당시 휴대폰이 떨어져 피고인이 이를 주워 주었는바, 액정이 깨진 사실도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도의 행동으로 위법성도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발로 왼쪽 손등을 찼다. 이에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떨어져 액정이 깨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인 2018. 1. 18. 00:20경 발안파출소에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그 후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② 신고 당시 경찰관이 피해자의 휴대폰 액정이 깨져있는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으로 촬영하였던 점, ③ CCTV 영상의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에 위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위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오랜만에 대리기사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이전에 전화를 받지 않았던 데 대하여 항의하는 취지의 말을 하며 발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손등을 찬 점, ②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이 땅에 떨어져 액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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