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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8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8. 15:11 경 휴대폰 화면 액정이 파손된 것을 이유로 제주시 C에 있는 D 센터 4 층에 찾아가, 그곳 팀장 피해자 E에게 제품의 결함으로 휴대폰 액정이 파손된 것이니 무상으로 수리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규정상 무상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자 화를 참지 못하고 여러 명의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F 좆같네,

씨 발 새끼들, 개 좆같은 새끼들."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서비스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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