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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4 2018고정67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삼성전자 A/S 센터 엔지니어로 근무하면서 고객들 로부터 액정 외부의 강화유리 부분만 파손된 단순 파손 액정을 수리한 뒤 고객으로부터 반납 받은 액정은 자재 실을 통해 피해 자인 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에 반납해야 함에도, 고객으로부터 받납받은 단순 파손 액정을 액정의 터치 패널 또는 LDC까지 파손된 폐 액정으로 바꿔 치기한 후 삼성전자 전산망 (E-ZONE )에는 고객이 반납한 액정이 폐 액정인 것처럼 허위의 수리 내역을 입력한 다음 자재 실에는 위 폐 액정을 반납하고, 고객으로부터 반납 받은 단순 파손 액정을 불상의 중고 액정 매입업자에게 1개 당 5만원 내지 13만원 정도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면서 삼성전자에서 생산, 판매한 휴대 전화기의 액정 수리, 고객으로부터 반납 받은 단순 파손 액정의 보관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7. 1. 경 위 'F '에서 불상의 고객이 수리를 의뢰한 삼성전자 휴대 전화기의 단순 파손 액정을 교체하는 수리를 해 준 후, 위 고객으로부터 반납 받은 삼성 갤 럭 시 S7 엣 지 모델 액정 1개( 반납 할인 가액 154,000원 )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폐 액정과 바꿔 치기하고, 위 반납 받은 액정은 불상의 업자에게 판매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7. 경까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삼성 갤 럭 시 S7 엣 지 모델 단순 파손 액정 4개( 반납 할인 가액 616,000원 )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5. 10. 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G 4 층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F에서 삼성전자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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