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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4노395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대리기사인 피해자 C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스스로 휴대폰을 떨어뜨려 그 휴대폰 액정이 파손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위 휴대폰을 빼앗아 던져 손괴한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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