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4.24 2014고정275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8. 9:2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무단횡단을 하여 건너오자 피해자 D가 자신에게 "왜 무단횡단을 하느냐"고 하여 말다툼하던 중,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을 쳐서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윈'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액정이 파손되는 등 26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파손된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