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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9. 27. 선고 93누22784 판결
[수익용기본재산처분허가거부처분취소][공1994.11.1.(979),2880]
판시사항

가. 이사회 결의나 감독청 허가가 없는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양도의 효력

나. 학교 기본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상의 최고가매수인이 감독청에게 그 기본재산처분에 관한 허가신청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이사회의 결의나 감독청의 허가가 없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것이 학교법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든 강제경매절차에 기한 것이든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은 경락기일에 경락허가를 받을 경매절차상의 권리가 있을 뿐 직접 집행채권자나 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집행채무자인 학교법인을 대위하여 감독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허가신청을 대위행사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학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이사회의 결의나 감독청의 허가가 없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것이 학교법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든 강제경매절차에 기한 것이든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94.1.25. 선고 93다42993 판결 참조).

또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은 경락기일에 경락허가를 받을 경매절차상의 권리가 있을 뿐, 직접 집행채권자나 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집행채무자인 학교법인을 대위하여 감독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허가신청을 대위행사 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있어서 경락인에 불과한 원고들이 감독청에 대하여 그 허가를 신청할 수는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이와 같이 원고들에게 허가신청권이 없다고 하는 이상, 그 허가신청기간이나 경락허가결정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는 사유는 그 어느것도 원심의 결론을 좌우할 사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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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3.10.6.선고 93구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