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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5. 28. 선고 74다244 판결
[대여금][집22(2)민,49;공1974.6.15.(490) 7881]
판시사항

학교법인이 이사회의 결의와 감독청의 허가없이 금원을 차용한 경우 그 차금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학교법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사립학교법 제16조 ,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와 감독청의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차금행위는 무효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조전학원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1968.11.26 과 1969.2.12의 두 차례에 걸쳐서 도합 금 100만원을 피고학원의 교사건축비조로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그 당시의 피고학원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4명 중 대표이사 소외인을 포함한 이사 3인의 공동으로 위 금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 확정한 다음 피고의 행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16조 ,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당시의 피고학원의 대표이사이던 소외인이 피고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범위 내에서 피고학원 교사 건축을 위하여 소용되는 금원으로서 더구나 위 소외인을 포함한 피고학원의 이사 4명중의 3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위 금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니 피고법인이 위 소외인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와 감독청의 승인결여에 대한 내부적 책임을 묻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외부적 관계에 있어서 위 차금행위를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법리라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사립학교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차입금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또 같은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학교법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또 같은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차금행위는 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본건 차금행위를 외부적 관계에 있어서 유효라고 판단하였음은 사립학교법의 위 조문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있고 따라서 원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임항준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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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73가합355
-대구고등법원 1973.12.27.선고 73나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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