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에 규정한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결정기준
[2] 학교법인이 체결한 학교시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 학교법인의 재정상태와 건축공사의 규모 및 공사도급액 등에 비추어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한 학교법인 재산의 취득ㆍ처분행위나 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의한 관할청의 허가 없이 한 의무부담행위의 효력(무효) 및 학교법인이 위 각 무효인 행위를 추인한 경우,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이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학교법인 재산의 원활한 관리와 유지·보호를 기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 규정의 의무부담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그 목적과 대조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모든 법률행위가 일률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학교법인이 체결한 학교시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 학교법인의 재정상태와 건축공사의 규모 및 공사도급액 등에 비추어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학교법인 재산의 취득·처분행위를 하거나,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의 허가 없이 의무부담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는 효력이 없고, 학교법인이 그 후에 위 의무부담행위를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1] 대법원 1978. 5. 23. 선고 78다166 판결(공1978, 10964)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534 판결(공1987, 887)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4642 판결(공1999상, 107)
[3]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548 판결(공1984, 257)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2074 판결(공1993하, 2609)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12005 판결(공1995상, 622)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4642 판결(공1999상, 107)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다52400 판결(공1999하, 2399)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중앙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4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학교법인 광운학원
주문
원심판결 중 제1 예비적 청구 및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피고가 경영하는 광운대학교의 총장인 소외인이 1991. 4. 18.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광운대학교 문화관 및 연구관 건물을 건축하되 문화관은 공사대금 101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건축하고 연구관은 원고가 건축하여 피고에게 기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 명의로 위 문화관 및 연구관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과 원고가 위 문화관 및 연구관 건축공사를 모두 마치고 위 문화관에 관한 건축공사대금을 모두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주위적 청구로서, 소외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연구관 건축 공사대금에 관하여 위 계약내용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28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다음부터는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의 이행을 구한 데에 대하여 소외인이 위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이 사건 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소외인이 피고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약정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그렇지 않다 하여도 이 사건 약정에 관하여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피고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없었고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에 의한 관할청의 허가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고가 제1 예비적 청구로서, 이 사건 약정이 무효라면 원고의 위 연구관 기증약정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연구관 건물 가액 상당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 데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연구관을 기증하기로 한 약정 역시 무효로 돌아간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인은 피고로부터 수임한 광운대학교 연구관 건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피고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관할청의 허가도 얻지 아니한 채 원고로 하여금 연구관을 건축하여 피고에게 기증하고 그 건축비용은 소외인으로부터 별도로 지급받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소외인으로부터 연구관 건축 공사를 수급하고도 피고로부터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그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제2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소외인은 피고 법인 설립자의 아들로서 1982년 11월경부터 피고 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1988년 2월경 광운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피고 법인의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오면서 1991. 4. 12. 광운대학교 총장 명의로 문화관 및 연구관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예정가를 122억 원으로 정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공사금액을 132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응찰한 원고를 위 공사의 낙찰자로 결정하였고, 연구관 공사대금 부분은 피고 법인의 공식적인 예산으로는 지출할 수 없는 비공식적인 자금으로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연구관 건물을 기증받는 것으로 하되 소외인 자신의 책임 하에 연구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위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함과 더불어 이 사건 약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여기에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은 실질적으로 연구관 공사대금의 지급약정이고 이 사건 약정은 원고의 위 기증약정과 함께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체결한 위 문화관 및 연구관 건물에 관한 공사도급계약(다음부터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과 일체를 이룬다고 보여진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소외인이 피고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약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있어서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그런데 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이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학교법인 재산의 원활한 관리와 유지·보호를 기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 규정의 의무부담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그 목적과 대조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모든 법률행위가 일률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 법인의 재정상태와 문화관 및 연구관 건축공사의 규모 및 공사도급액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학교법인 재산의 취득·처분행위를 하거나, 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의 허가 없이 의무부담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는 효력이 없고, 학교법인이 그 후에 위 의무부담행위를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바 , 이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한 소외인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관할청의 허가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과 그 일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약정은 모두 효력이 없고, 피고가 이를 추인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심이, 부가적으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약정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며, 따라서 원심의 위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점들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무효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원고의 위 연구관 기증약정도 무효로 되고,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가 그 명의로 위 문화관과 연구관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현재 완공된 위 문화관과 연구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위 문화관 및 연구관이 완공되면 그 소유권을 피고에게 원시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의 자재와 노무의 제공으로 연구관 건물을 완성받은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연구관 건물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연구관을 기증하기로 한 약정 역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계약과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결론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이는 이상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의 나머지 상고이유 및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으므로 그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 중 제1 예비적 청구 및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