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F는 연대하여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F는 평택시 G 지상 7층 규모의 96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H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 및 분양사업의 시행자이고, 주식회사 대헌건설(이하 ‘대헌건설’이라 한다)은 위 신축공사의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2013. 8. 6. 시행자 피고 F, 시공사 대헌건설, 신탁사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34억 원의 범위 내에서 중도금 대출을 실시하고, 피고 F와 대헌건설은 수분양자들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중도금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평택 도시형 생활주택 중도금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28. 위 ‘평택 도시형 생활주택 중도금 대출 약정’에 따라 변제기 2014. 8. 28., 이율 연 7%, 90일 초과 연체시 연체이율 연 22%(지연배상금율 15% 가산)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 21명과 사이에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9. 5. 별지 중도금 대출현황 기재와 같이 합계 2,355,5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그 중 피고 A에 대한 대출금은 70,000,000원, 피고 B에 대한 대출금은 176,000,000원, 피고 C에 대한 대출금은 175,000,000원, 피고 D에 대한 대출금은 105,000,000원, 피고 E에 대한 대출금은 107,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 F는 연대하여 70,000,000원, 피고 B, F는 연대하여 176,000,000원, 피고 C, F는 연대하여 175,000,000원, 피고 D, F는 연대하여 105,000,000원, 피고 E, F는 연대하여 107,000,000원, 피고 F는 나머지 수분양자들과 연대하여 1,687,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