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5.01 2014나1278
대여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① 2007. 9. 8. 50만 원, ② 2008. 7. 3. 450만 원, ③ 2008. 8. 30. 400만 원, ④ 2008. 10. 7. 200만 원, ⑤ 2008. 11. 1. 38만 원, ⑥ 2008. 11. 3. 300만 원, ⑦ 2008. 11. 19. 500만 원, ⑧ 2009. 1. 15. 200만 원, ⑨ 2009. 1. 23. 25만 원, ⑩ 2009. 2. 10. 550만 원, ⑪ 2009. 3. 9. 999만 원, ⑫ 2009. 3. 13. 300만 원, ⑬ 2009. 4. 1. 200만 원, ⑭ 2009. 7. 13. 1,968,000원, ⑮ 2009. 7. 15. 20만 원, 2009. 7. 31. 100만 원, 2009. 12. 9. 200만 원(이하 위 각 대여금을 지칭할 때는 원문자 번호만으로 표시한다) 등 총 17회 합계 47,288,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본소로 대여금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제1심에서 반소로 대여금 청구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②, ③, ④, ⑥, ⑦, ⑧, ⑩, ⑫, ⑬, 번 기재 대여금에 관한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①, ⑤, ⑨, ⑭, ⑮, 번 기재 대여금에 관한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피고의 반소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반소에 관한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는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⑨, ⑭, 번 기재 대여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만 부대항소를 하였는바, 쌍방이 불복하지 아니한 ①, ⑤, ⑨, ⑮번 기재 대여금에 관한 본소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 등에게 17회에 걸쳐 합계 47,288,000원을 송금하였다.

순번 일시 금원(원) 비고 ① 2007. 9. 8. 500,000 원고의 농협 계좌(I)에서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J)로 송금 ② 2008. 7. 3. 4,500,000 원고의 순번 1번 기재 농협 계좌에서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K)로 송금 ③ 2008. 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