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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0 2014나14285
정산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본소로 한국전력공사 D지점, I지점, M지점 공사 관련 정산금 청구, 부천교육청 공사 관련 정산금 청구, 2009. 1. 23.자 3,000만 원, 2009. 4. 27.자 1,500만 원의 각 대여금 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반소로 약속어음금 채무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구상금 청구, 국세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구상금 청구, 2008. 10. 29.자 3,500만 원의 대여금 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단, 부천교육청 공사 관련 정산금 청구에 관하여는, 원고는 피고를 주위적 피고로, C 주식회사를 예비적 피고로 삼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쌍방이 불복하지 않아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피고의 반소청구 중 약속어음금 채무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구상금 청구, 국세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구상금 청구를 각 인용하고, 대여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본소청구 중 한국전력공사 D지점, I지점 공사 관련 정산금 청구 부분 중 일부와 반소청구 중 각 구상금 청구 부분에 관해서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위 부분에 한정된다.

아래에서 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함께 판단한다.

2. 기초사실

가. 한국전력공사 D지점 E공사에 관한 계약 (1) 주식회사 F(원고의 변경 전 상호,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은 2006. 12. 22.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 D지점과 2007년도 D지점 E공사(이하 ‘이 사건 D지점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추정계약금액 2,737,970,400원(공급가액 2,489,064,000원, 부가가치세 248,906,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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