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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4 2017나6349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02. 3. 21. 200만 원, 2002. 8. 7. 100만 원, 2003. 2. 7. 200만 원, 2003. 8. 21. 400만 원, 2003. 12. 13. 1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변제기는 정하지 않고, 이자는 월 2%로 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가 2008. 3. 7.까지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하여 이자의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08.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2008. 3. 7.경 대여원금 중 700만 원, 2009. 2. 11. 나머지 대여원금 3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09. 2. 11. 전에 발생한 이자 또한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02년경부터 2008. 3. 7.까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고, 2008. 3. 7.경 피고가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할 때마다 원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는데,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약속어음상의 각 채권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인 점,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외에도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2008. 3. 7.경 원고에게 700만 원을 변제하고 위 대여금과 관련한 약속어음상에 7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 위와 같이 7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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