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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5 2014가합353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8,403,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7.부터 2016. 7.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요지와 이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1)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는 피고 B에게 합계 896,903,530원을 대여하고, 합계 621,500,000원을 변제받았다.

(2) 위 대여 당시 각 대여금에 대하여 월 1% 상당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C은 아래 표 순번 6, 7, 8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4) 위 변제금 합계 621,500,000원 상당을 아래 표 각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에 충당하면, 피고 B가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원금은 2012. 8. 1. 현재 합계 275,403,530원이고, 피고 C이 피고 B와 연대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원금은 위 275,403,530원 중 59,701,126원이다.

(5)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 번 일 자 대여금(원) 주장 주요근거 판단 근거 변제금(원) 대여 변제 1 2007. 11. 30. 41,150,000 다툼 없는 사실 2 2007. 12. 21. 100,000,000 갑 제5호증 3 2008. 2. 4. 30,000,000 갑 제5호증 4 2008. 2. 28. 20,000,000 다툼 없는 사실 5 2008. 4. 30. 17,000,000 갑 제5호증 ① 2008. 5. 13. 70,000,000 6 2008. 6. 30. 50,000,000 다툼 없는 사실 7 2008. 8. 22. 60,000,000 다툼 없는 사실 8 2008. 8. 29. 180,000,000 다툼 없는 사실 ② 2008. 11. 6. 21,500,000 9-1 2009. 4. 14. 95,000,000 갑 제5호증 9-2 5,000,000 다툼 없는 사실 ③ 2009. 8. 10. 150,000,000 ④ 2010. 8. 10. 120,000,000 10 2009. 10. 26. 15,000,000 갑 제5호증 11 2009. 10. 26. 13,000,000 다툼 없는 사실 12 2010. 3. 10. 5,000,000 다툼 없는 사실 13 2010. 3. 17. 6,000,000 다툼 없는 사실 14 2010. 3. 31. 200,000,000 다툼 없는 사실 ⑤ 2010. 9. 2. 50,000,000 ⑥ 2010. 9. 30. 130,000,000 ⑦ 2010. 12. 6. 30,000,000 15 2011. 6. 2. 30,000,000 다툼 없는 사실 ⑧ 2011. 9. 23. 10,000,000 ⑨ 2011. 9. 26. 10,000,000 ⑩ 2011. 10. 14. 30,000,000 16 2011. 9. 6. 20,000,000 다툼 없는 사실 17 2012. 8. 1. 9,753,530 다툼 없는 사실 합계 896,903,530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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