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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3.27 2018가단301
차용금
주문

1. 피고 B,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2. 5.부터, 피고 D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와 피고 D은 부부지간이고, 피고 C은 피고 D의 동생이다.

순번 일자 대여금액(원) 입금된 계좌 명의자 1 2008. 7. 7. 15,000,000 피고 C 2 2008. 10. 24. 10,000,000 피고 C 3 2008. 11. 28. 4,800,000 피고 C 4 2009. 2. 21. 2,000,000 피고 B 5 2009. 3. 26. 12,000,000 피고 C 6 2009. 4. 9. 15,000,000 피고 C 7 2009. 5. 29. 30,000,000 피고 C 8 2009. 10. 22. 300,000 피고 C 합계 89,100,000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91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각 순번 대여금을 ‘ 번 대여금‘이라 하고, 전체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피고 B는 원고에게 2014. 11. 17. 200만 원, 2014. 11. 18. 5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잔액 8,210만 원(= 이 사건 대여금 8,910만 원 - 변제금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 원고는 피고 B와 함께 리비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홍콩에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를 설립하여 공동대표로 취임하고 지분 비율을 50:50으로 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 전액에 관하여 권리 포기 내지 채무 면제를 하였다. 2) 판단 을 1호증의 1에 의하면, 2009. 11. 9. 홍콩에서 원고와 피고 B를 공동대표로 하는 소외 회사가 설립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 및 을 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권리 포기 내지 채무 면제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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