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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20가단511259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피고 C에 대해서는...

이유

1. 인정사실 B C B C A B E

가. 원고는 2017. 5. 경 피고 C의 소개로 피고 B 과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고 있던 안산 소재 ‘D’ 의 운영권을 피고 B에게 7,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18. 2. 6. 원고에게 차용금 7,000만 원을 2018. 10. 31.까지 변제하겠다는 금전 차용 증서( 이하 ‘ 이 사건 금전 차용 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고, 이 사건 금전 차용 증서에는 피고 C이 보증인으로서 피고 B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신 원고에게 변제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 ‘ 보증인’ 란에는 피고 C이 직접 서명하였다.

[ 인정 근거] 갑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금전 차용 증서 상 주채 무자로서, 피고 C은 보증인으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이 사건 금전 차용 증서 상 ‘ 보증인’ 란 의 인영이 자신의 인장에 의한 것인지 모르겠고 자신이 날인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제 4회 변론 기일에서 위 ‘ 보증인’ 란 의 서명 부분은 본인이 직접 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전 차용 증서는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들은, 이 사건 금전 차용 증서는 원고가 친척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여 허위로 작성해 준 것에 불과 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한 피고들은, 위 7,000만 원의 실질은 D에 대한 양도대금인데, 피고 B은 D 인수 후 복잡한 부지 소유관계와 진입도로 문제,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없는 문제 등 하자가 많아서 201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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