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151,974,0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0.부터 2015. 7.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은 2009. 10. 19. 창호공사 및 철물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피고 B은 D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면서 실제로는 위 회사의 영업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 C은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나.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기망행위 1) 2009. 2.경 공사대금 명목 차용금 피고 C은 D 설립 이전 E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가 합계 약 12억 원 상당으로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피고 B은 피고 C의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약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을 뿐 달리 재산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피고들은 2009. 2. 4.경 원고에게 현재 진행 중인 공사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원고는 2009. 2. 4. 1,820만 원, 2009. 4. 7. 1,000만 원, 2009. 4. 10. 740만 원, 2009. 4. 22. 700만 원, 2009. 7. 31. 900만 원, 2009. 8. 6. 200만 원, 2009. 8. 31. 190만 원, 2009. 9. 17. 170만 원, 2009. 12. 9. 400만 원 합계 6,120만 원을 피고들에게 대여하였다. 2)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 관련 피고들은 정상적으로 D을 운영하여 보증보험금을 납입하거나 연대보증인을 대체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9. 11.경 원고에게 “서울보증보험에 1년만 연대보증을 서주면 보험금을 납입하거나 연대보증인을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원고는 D이 2009. 11. 19.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주식회사 한화엘앤씨(이하 ‘한화엘앤씨‘라고 한다), 보험가입금액 1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체결하는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