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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6673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7. 3. 피고 C과 원고가 피고 C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 C이 2012. 10. 31.까지 1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12. 7. 5. 피고 C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C은 원고에게 2012. 11. 27. 1,500만 원, 2012. 12. 17. 300만 원을 각 변제하였을 뿐 위 약정에서 정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그러자 피고 C의 아들 피고 B은 2012. 12. 24. 원고에 대하여 2013. 1. 말까지 피고 C의 위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정한 사실(갑 제1호증의 2)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200만 원(7,000만 원 - 1,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2. 12. 24. 작성된 갑 제1호증의 2는 피고 B이 피고 C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의사로 작성해 준 것이 아니므로 피고 B에게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갑 제1호증의 2에는 “2013. 1. 말까지 갚지 못할 경우 모든 법적인 문제까지 책임지겠습니다 A(원고)씨 한테”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피고 C의 서명사인과 함께 피고 B의 서명사인이 기재되어 있어 위 문서의 내용은 피고들이 함께 2013. 1.말까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점,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위 채무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은 점, 피고 B은 피고 C의 자로서 피고 C으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전거래를 허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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