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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1 2016가단3948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08. 5. 14. 원고에게 차용금 2,000만 원, 이자 월 2/5%, 원금을 2009. 1. 14.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다시 피고 B은 2008. 7. 11. 원고에게 차용금 2,000만 원, 이자 월 25%, 원금은 2009. 7. 1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후 피고 B은 금 1억 7,200만 원, 원금은 1억 원, 이자는 7,200만 원, 12월 3일까지 갚기로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C은 위 문서에 보증인으로 서명ㆍ날인하였다. 라.

이후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C의 소개 및 연대보증 아래 피고 B에게 2008. 5. 14. 2,000만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09. 1. 14.로 약정하여 대여하였고, 다시 2008. 7. 11. 2,000만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09. 7. 11.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피고 B에게 합계 1억 원을 현금으로 대여해 주었는데, 이후 피고 B이 위 대여금 1억 원을 상환하지 않다가 이를 2009. 12. 3.까지 갚기로 하며 변제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 C이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1억 원과 그 중 4,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자제한법 내의 연 30%의, 나머지 6,000만 원에 대하여는 법정이자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피고 B이 피고 C의 소개로 원고를 알게 된 후 원고가 소외 D, E에게 돈을 대여하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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