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8. 3. 26.부터 피고 C은 2020. 11. 9.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 1호 증의 1 내지 갑 제 6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위 피고가 신축 중인 충북 증 평 군 D 지상 4 층 단독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고 한다) 의 공사대금이 필요 하다는 부탁을 받고 피고 B에게 2017. 5. 25. 경 5,500만 원, 2017. 7. 28. 경 1,5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빌려 준 사실, 피고 B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2017. 9. 8.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가압류결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카 단 101558) 을 받아 가압류 등기를 하였고, 이에 피고 B 와 그의 사위인 피고 C은 2017. 11. 17. 경 원고에게 위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이 사건 주택에 전세를 놓아 그 전 세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합의 각서를 작성해 주어, 원고가 위 가압류를 해제해 준 사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7. 12. 15. 피고 C 명의로 2017. 1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고, 같은 날 주식회사 E 명의로 2017. 12. 15.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진 사실, 이후 원고가 피고들에게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들이 2018. 1. 경 원고에게 차용 원금 7,000만 원에 이자 등을 더한 8,000만 원을 2018. 3. 25.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합의서( 이하 ‘ 이 사건 합의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합의서 원고에게 차용한 8,000만 원은 이 사건 주택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고, 은행대출을 위하여 소유자를 F에서 사위인 피고 C으로 변경하여 지불하기로 약속하여 원고는 2017 카 단 101558 부동산 가압류를 말소하였다.
그 이행보증으로 합의 각서와 G 호, H 호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였으나 약속과 달리 근저당권 설정이 아닌 신탁으로 이전되어 현재까지 상환을 못하고 있다.
위 금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