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9.04 2019가단3672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2019. 9.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3. 8. 22.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을 2013. 10. 4.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금전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B은 D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위 1억 4,000만 원에 대하여 2013. 10. 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도 청구하나, 원고와 D 사이에 위와 같은 이자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D의 대표이사로서 남양주시에서 E 아파트 분양대행업을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고, 확정수익금으로 7,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중 원금인 7,000만 원은 이를 초과하여 변제하였고, 나머지 확정수익금 7,000만 원은 분양업의 실패로 지급하기 힘든 입장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원고에게 2014. 1. 6. F를 통해 3,000만 원, 2015. 7. 3. 2,000만 원을 각 변제하고, 피고 B이 원고에게 2015. 6. 29. 1,000만 원, 2015. 8. 3. 150만 원, 2016. 1. 13. 100만 원, 2016. 8. 12. 100만 원, 2016. 12. 30. 300만 원, 2017. 3. 10. 200만 원, 2017. 4. 19. 150만 원, 2017. 8. 14. 100만 원, 2017. 9. 4. 150만 원, 2017. 10. 25. 100만 원 등 합계 2,35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1억 4,000만 원 중 7,000만 원만 원금이고 나머지 7,000만 원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