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5.10 2012노3553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할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 부분 및 양형의 이유 중 마지막 문장 부분에 보호관찰을 명하는 취지의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수사태도, 직업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몰수는 물건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고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501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몰수를 명한 압수물 중 대개 60마리(증 제2호)는 모두 이미 폐기되어 현존하지 않음이 분명함에도 원심이 이를 몰수하는 잘못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압수된 밍크고래 44자루(증 제1호)는 원심판결 이전에 이미 수사단계에서 매각하여 대가 16,995,500원을 보관한 경우임을 인정할 수 있어 그 매각대가를 몰수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위 물건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은 위 각 물건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