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미사용 일회용 주사기 5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40만 원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먼저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백색 결정체가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3.09g’(증 제1호), ‘투명한 액체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3.03g’(증 제5호), ‘백색 결정체가 들어 있는 비닐팩 1.79g’(증 제6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가 이루어져, 위 연구원의 감정 후에 이미 폐기되어 현존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심은 이미 멸실되어 현존하지 않는 위 압수물까지 몰수하는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982 판결 참조). 다음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며,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 있어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같은 법 제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3. 14. 10:3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모텔 203호에서 E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