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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23 2019노1108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 원, 피고인 B, D : 각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몰수는 물건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고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501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몰수를 명한 압수물 중 압수된 고래고기 5점(증 제1호)은 원심판결 이전에 이미 수사단계에서 매각하여 대가 7,791,719원을 보관한 경우임을 인정할 수 있어 그 매각대가를 몰수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위 물건을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B, C, D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금지된 어구인 작살 등을 이용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고, 단속기관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밍크고래 사체를 해상에 버린 것으로서 포획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생계유지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고래 고기의 상당 부분이 압수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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