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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5노18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압제1070호로 압수된 각 전화기(증 제1, 2호)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각 전화기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란 범죄 실행행위에 직접 사용된 물건 내지 실행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사용된 물건을 의미하고,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압제1070호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전화기 2대(증 제1, 2호)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그 몰수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위 각 전화기가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다른 몰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전화기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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