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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0 2017노211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제 6호, 제 8...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 오해 (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증 제 24호( 불 상의 물질이 담겨 있는 플라스틱 막대기 통) 는 수사 단계에서 폐기 처분된 압수물임에도 이를 몰수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 1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3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 심판 결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제 1 원 심판 결의 각 죄 및 제 2 원 심판 결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항을 달리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몰수는 몰수할 물건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고할 수 있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압수물인 증 제 24호는 이미 폐기되어 현존하지 않음이 분명하여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증 제 24호를 몰수한 것은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고, 제 1 원 심판 결의 몰수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도 이유 있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들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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