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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9 2012노247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압수물인 증제5호의 물건(아이템카드 200매)은 원심판결 이전에 이미 폐기되어 현존하지 아니함이 인정되므로 위 물건은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위 물건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 잘못을 범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하고 그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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