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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4 2015고정18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E 건물, 302호에서 여행 사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4. 경 남원시 G 1 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그 직원인 H을 통해 피해자 I에게 “ 매 월 해외여행경비를 분할 하여 납부하는 서유럽 여행 부금 상품에 가입하면 만기일 이전이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때에 서 유럽 6개국 여행을 보내주고, 만기일 이후에는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납입한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도 있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사업 자금이 부족하여 고객들 로부터 매월 지급 받는 여행경비는 사무실 유지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여행경비를 분할하여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때에 해외여행을 보내주거나, 피해자에게 만기 시까지 납입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1. 25. 경 유럽여행경비 명목으로 매월 1 인 당 90,000원을 60회 납입하는 상품 2 명분을 가입하게 하고 180,000원을 주식회사 F 명의 농협 계좌 (J)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유럽여행경비 명목으로 총 44회에 걸쳐 7,920,000원을 송금 받고, 2011. 1. 27. 경 위 서유럽 여행 부금 상품과 동일한 유형의 필리핀 여행 부금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필리핀 여행경비 명목으로 매월 60,000원을 40회 납입하는 상품을 가입하게 하고, 그 때부터 2014. 5.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필리핀 여행경비 명목으로 총 40회에 걸쳐 합계 2,400,000원을 송금 받아 총 10,32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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