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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4 2016고단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경부터 2013. 8. 경까지 광주 광산구 C 208호에서 여행 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다.

1. 피해자 E 등 18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친목모임 ‘F’ 회장인 피해자 E에게 “ 회원 18명에 대하여 2013. 8. 14.부터

8. 18.까지 3박 5일 일정의 베트남 여행을 25,320,000원에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여행사 운영 자금이 없어 여행 계약자들 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들 로부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베트남 여행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를 통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주식회사 D 광주은행 계좌로 2013. 4. 30. 2,000,000원, 같은 해

5. 3. 3,000,000원,

5. 14. 10,000,000원,

5. 29. 4,860,000원,

6. 19. 5,46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5,32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별 피해금액은 범죄 일람표 1(F) 기 재와 같다]. 2. 피해자 G 등 16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친목모임 ‘H’ 회장인 피해자 G에게 “ 회원 16명에 대하여 2013. 11. 14.부터 11. 18.까지 4박 5일 일정의 발리 여행을 보내주겠다.

계약금이 12,000,000원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여행사 운영 자금이 없어 여행 계약자들 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들 로부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발리 여행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을 통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여행경비 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광주은행 계좌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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