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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3 2016고단48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그 판결이 2016. 4.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소재 건물 2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위 확정판결 전인 2016. 2. 2. 경 위 여행사로 유럽여행을 의뢰하러 온 피해자 D, E에게 주식회사 하나 투어 상품인 ‘1 인 당 여행경비 200만 원, 2016. 3. 31.부터 2016. 4. 8.까지 7박 9일의 서유럽 5개국 여행’ 을 소개하였고, 2016. 2. 5. 위 E의 소개로 함께 여행을 가기로 한 피해자 F에게, 2016. 2. 12. 위 D의 소개로 함께 여행을 가기로 한 피해자 G에게 각 같은 취지로 소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위 하나 투어에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6. 2. 2. 피해자 D 부부 및 피해자 E 부부 등 4명의 여행경비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 피고인 계좌 수금 2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지급 받았고, 2016. 2. 5. 피해자 F 부부의 여행경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으며, 2016. 2. 12. 피해자 G 부부의 여행경비 명목으로 42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6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고소장, 통장 사본, 여행자 계약서, 폰 뱅킹 계좌 이체 영수증, 영수증, 수사보고( 순 번 16)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수사보고( 순 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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