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8. 1. 20.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45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크루즈 여행 경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0. 경 경남 합천군 용주면에 있는 영상 테마 파크 내 공방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결혼을 하거나 크루즈 여행을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매 월 100만 원의 여행경비를 납입하고 40일 간 세계 크루즈 여행을 함께 가자’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20. 경 여행경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D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드레스 구입 경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1. 4.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결혼을 하거나 크루즈 여행을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 크루즈에서 선상 결혼식 때 입을 드레스를 구입해야 하니 300만 원을 보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드레스 구입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다.
사채 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 27. 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사채 업에 종사하는 조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창원에서 사채를 하는 조카가 있는데 매달 크루즈 여행 경비를 납입하는 게 힘드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조카에게 돈을 굴리게 하여 매달 50만 원씩 받도록 해 주고, 돈을 받지 못할 경우가 생기면 그 돈은 모두 자신이 책임지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