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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16 2014고단4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3,96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캄보디아 I에서 ‘J’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K은 위 ‘J’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13. 7. 2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캄보디아 여행 예약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으면 캄보디아에서의 식당 개업 비용, K의 결혼식 비용,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예약자로 하여금 캄보디아 여행을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J 카페(L)에 “앙코르와트 여행객을 위한 호텔 티켓 예약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행경비의 60%를 선입금하면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패키지 여행 상품의 모든 것을 처리하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2013. 7. 20. 여행경비 명목으로 1,6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 3. 26.경부터 2013.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 기재와 같이 합계 70,197,61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3.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캄보디아 여행 예약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여행을 하게 해주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고소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었고, 캄보디아 여행 예약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으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예약자로 하여금 캄보디아 여행을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J 카페에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2013. 11. 23.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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