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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08 2020고단35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 고단 3509』

1. 2016.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 여행경비를 보내주면 당신과 지인들 10명이 2016. 12. 23.부터 3박 5일 필리핀 마닐라 시내관광 및 골프 투어를 포함한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행사업 적자가 누적되어 채무 초과 상태였고, 새로운 고객들 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의 금원을 입금 받아 이전에 예약한 고객들의 여행경비로 사용하는 이른바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인 여행상품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C) 로 2,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5.까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9회에 걸쳐 여행경비 및 추가상품 비용 명목으로 합계 11,46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6. 11.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경 피해자 B에게 ‘ 여행경비를 보내주면 2016. 11. 23. 경 캄 보디아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여행경비를 입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여행 출발 일인 11. 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캄 보디아 쪽에 문제가 생겨서 여행을 갈 수 없게 되었다.

지금 비행기 티켓 요금 10,000,000원을 빌려 주면 필리핀 여행을 갈 수 있게 해 주고 다음 여행 출발 일인 12. 23. 까지는 꼭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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