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3.18 2019고단10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5.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8.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57%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E 방면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58세)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8. 18:18경 위 사고현장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추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8. 17:5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I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에 있는 D...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