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3.18 2019고단10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8.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57%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E 방면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58세)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8. 18:18경 위 사고현장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추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8. 17:5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I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에 있는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