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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4.22 2020고단1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46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11.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3.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03:50 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구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 고단 14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같은 해 11.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3.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12. 28. 17:05 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D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 전함과 동시에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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