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15 2020고단7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00:46경 충남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주취정도가 높은 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