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5.16 2019고단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2.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

B은 2009. 9.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8. 02:20경 당진시 C에 있는 D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E 앞 도로를 송악파출소 방면에서 한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맞은편에서 송악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30세) 운전의 G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