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5.16 2019고단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8. 02:20경 당진시 C에 있는 D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E 앞 도로를 송악파출소 방면에서 한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맞은편에서 송악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30세) 운전의 G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