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2.18 2019고단8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6. 14: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무치 방면에서 E 어린이집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협소한 곳으로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 사이에 교행이 불가피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인 차량과 부딪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도로변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투산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및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657,0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