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4.16 2020고단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20:32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주취정도, 단속경위, 피고인의 성행과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