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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09 2018고정23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6. 11. 8. B ‘C’ 보험에, 2009. 3. 10. D ‘E’ 보험에 각각 가입하여 매달 190,148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6.부터 2016. 10. 17.까지 22일 동안 부산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유방암)을 이유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로 충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사유로 퇴원 후 다시 입원하는 등 입, 퇴원을 반복하였고, 입원 기간 중에는 지속적인 검사나 관찰 없이 치료를 받지 않고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경 피해자 B, 피해자 D에 마치 불가피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11. 17.부터 2016. 11. 29.까지 5,146,647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G병원에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4,094,77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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