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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5 2013노1185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발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몸을 다치면 일을 할 수 없으므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였을 뿐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타낼 생각에서 보험에 가입한 것이 아니고, 실제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단지 입원 기간 중 외출이 잦다거나 외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기록이 있다는 것만으로 입원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보험사의 내부 심사평가를 거쳐 보험금을 받은 것을 사기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한데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죄질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본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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