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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25 2013나13842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3의 나.

항 부분(제6면 제9행부터 제9면 제8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입원치료의 필요성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와 같은 입원 필요 여부는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일반 상해입원비 등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정하고 있는 ‘입원치료 시’의 입원 또한 위와 같은 ‘입원’의 개념에 비추어 자택 등에서 통원하는 경우 치료가 곤란한 등의 사유가 있어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즉 상해나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을 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입원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자인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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