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입원내역 중 순번 4, 5, 8, 12, 16, 19, 22, 23, 25, 26, 34, 39, 43, 51 기재 각 입원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실제로 피고인이 여러 사고와 부상, 퇴행성질환 등으로 입원의 필요성이 있어 입원을 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서는 보험금 편취의 고의나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