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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4 2012노230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에 나타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판결 별지 각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3의 공소사실(이하에서 위 각 입원을 통칭할 경우, ‘이 사건 F병원 입원’이라 한다) 역시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E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지만, 그 진술내용이 “자신은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갑상선에 관한 판단은 유보한다. 정형외과에 관련된 진료기록만 보고 갑상선에 관한 진료기록은 보지 않았다.”는 취지이므로 이를 근거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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